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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주택특별공급(분양 대상자 추천 안내(서울대방 A1블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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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.12.26 조회수 3271

첨부파일: 붙임1.(LH공사)2023년 12월 사전청약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안내문.pdf
첨부파일: 붙임2.배점기준-신청서-동의서-무주택 서약서.hwp

다문화가족 특별공급(분양) 대상자 추천 안내 (서울대방 A1블록)

 

 

 ■ 특별분양 개요

  ○ 추진근거 :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 제35조(국민주택의 특별공급)

  ○ 대상지역 : 서울대방 A1 블록(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) 

  ○ 추천대상 : 총 3세대(서울시 다문화가족 고배점자 추천,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배점 확인) 

  

 서울대방 A1 블록

 주택형

 사전청약 총 공급

 다문화가족 기관추천

 특별공급 ​

 합계

 3 

 전용면적 59 ㎡

2

 전용면적 84 ㎡

 1 

 

 

 ■ 서울시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

 절차

 일정

 참고사항

 1.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안내 및 공고 

 '23.12.26.(화)~'24.1.8(월)

 한울타리 홈페이지, 자치구 소관부서 및 동주민센터 

 2.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 

 '24.1.2(화)~'24.1.4(목)  17:00까지 

(주민센터 접수기준)

 ※ 신청자격 :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공고일(2023.12.26.)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,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

3. 특별공급 모집공고

 2023.12.29.(금)

 ※홈페이지(http://뉴홈.kr) -모집공고 추천분야 가격 확인 가능

 4.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

'24.1.12.(금) 까지

 이메일 (evgenia@seoul.go.kr) 제출 

※ 이메일 발송 후 가족다문화담당관(02-2133-8700)로 유선 연락 필수​

 5. 기관추천자명단 공고 

 '24.1.17.(수) 예정

추천자 개별통지(문자)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 

※한울타리 홈페이지 (www.mcfamily.or.kr)(공지사항)

 6. 인터넷청약 접수

 '24.1.22.(목) 10시부터 ~ '24.1.23.(금) 17시까지

 청약 홈페이지 (http://뉴홈.kr)를 통한 인터넷 청약 

 

 

 ■​ 신청자격 : 특별분양 공고일(2023.12.26, 화) 현재, 아래 ①~④ 조건 모두 충족

  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[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 제35조 제18호]

     - 다문화가족 :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․인지 한국국적자 + 한국국적자(출생․인지․귀화)로 이루어진 가족[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]

  ② 한국 국적자[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제35조(국민주택의 특별공급), 제42조(외국인 특별공급)]

  ③ 무주택세대 구성원(세대원 전체 무주택)[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제35조]

 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[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제11조(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)]​ 

 

 ◈ 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제35조(국민주택의 특별공급)

 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,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(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(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. 

  18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​

 

 

 ■​ 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

   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선정 ​ 

 

 ■​ 구비서류  

 구분

 구비서류 

 전체 신청자 필수 구비 서류 

○ 신청서류  

①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(서식1), ② 특별공급 신청서 (서식2),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(서식3), ④ 무주택 서약서 (서식4)

○ 증빙 서류 

① 혼인관계증명서, ② 가족관계증명서(기본증명서), ③ 주민등록등본

④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   [‘전국’ 단위로 조회,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,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‘위임장’ 및 ‘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’ 지참] 

⑤ 주민등록증 사본, ⑥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(상세)

⑦ 청약통장 사본,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​

 해당자 구비서류 

 ① 장애인증명서, ➁ 등기사항 증명서 [지방세(주택분 재산세 항목)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.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.]

 신청 포기자 구비서류 

 ①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[’24.1.8(월)까지 이메일 제출]     

※ 이메일 (evgenia@seoul.go.kr)로 발송 후 가족다문화담당관  (02-2133-8700) 유선 연락 필수  ​

 

  ■​ 분양일정(LH-한국토지주택공사 일정) 

 구 분

 일 정

 특별공급 접수장소 

 입주자 모집공고

 2023. 12. 29(금)

 ○ 인터넷 : 청약 홈페이지 (http://뉴홈.kr)에 게시하는 '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된 일자 확인

※ 인터넷으로만 청약 가능 (현장접수 불가) ​

 특별공급신청 청약접수

 2024. 1월중 

 

  ■​ 문의처 

 ○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및 선정관련 문의 

    -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정책팀  02-2133-8700    

    - 자치구 다문화가족 지원부서     ​ 

 연번

 자치구명

 부 서 명

 전화번호

 1

 종로구

 어르신여성과

 2148-2334

 2

 중구

 가족정책과

 3396-5433

 3

 용산구

 여성가족과

 2199-7175

 4

 성동구

 여성가족과​

 2286-6183

 5

 광진구

 가정복지과

 450-7560

 6

 동대문구

 가정복지과

 2127-5083

 7

 중랑구

 보육지원과

 2094-1793

 8

 성북구

 여성가족과

 2241-2585

 9

 강북구

 여성가족과

 901-6702

 10

 도봉구

 가족정책과

 2091-3142

 11

 노원구

 여성가족과​

 2116-3721​

 12

 은평구

 가족정책과

 351-6225​​

 13

 서대문구​

 가족정책과​

 3140-1426​

 14

 마포구

 가족행복지원과​

 3153-8933​

 15

 양천구

 가족정책과​

 ​2620-3386​​

 16

 강서구

 가족정책과​

 2600-6763​

 17

 구로구

 가족보육과​

 860-3056​

 18

 금천구

 가족정책과​

 2627-2885​

 19

 영등포구

 아동청소년과​

 2670-1622​

 20

 동작구

 아동여성과​

 820-9726​

 21

 관악구

 여성가족과​

 879-6131​

 22

 서초구​

 여성보육과​

 2155-6717​

 23

 강남구​

 가족정책과​

 3423-5838​

 24

 송파구

 여성보육과​

 2147-2795​

 25

 강동구

 가족정책과​

 3425-9252​

 

○ 사전청약 관련 문의  

 

사전청약 홈페이지 http://뉴홈.kr

LH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-4007

LH 서울대방 A1블록 사전청약 상담  02-430-4771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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