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도봉구]정규직 언어발달지도사(언어재활사) 채용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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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도봉센터 | 작성일 | 2023.01.30 | 조회 | 1534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: 입사지원서식(언어발달지도사).hwp 공고 도봉가족8-2023-020-1호 정규직 언어발달지도사(언어재활사) 채용 공고 여성가족부·서울시·도봉구가 설치·지원하고 덕성여자대학교가 운영하는 「도봉구가족센터」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. 2023년 1월 26일 도봉구가족센터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요건
※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 우선 채용 2. 채용 및 근무조건 ○ 채용인원: 팀원 0명 ○ 담당업무: 언어발달수업, 언어발달평가, 부모교육, 부모상담, 대기자 프로그램 등 ○ 근무조건: 정규직, 수습 3개월 적용 ※단, 수습기간 만료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○ 근무기간: 2023. 3. 1.~ ○ 근무시간: 주40시간(월~금 09:00~18:00 1명/ 화~토 09:00~18:00 1명) ○ 근무장소: 센터 사무실 ○ 보수수준: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운영 지침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3.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
4.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○ 면접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비합격자(차순위자)에 대해 순번을 부여하여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의 결격사유 발견, 임용포기, 중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(차순위자)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(유효기간 : 합격자 발표일 기준 1년 이내) 5. 기타사항 ○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전형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,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드립니다. ○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 2항 및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 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, 채용이 취소됩니다. ○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○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,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 ○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구직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해당 절차 종료 후 자체 영구 삭제됩니다. ○ 기타 문의: tel. 070-8859-5679, 담당 정동현 팀장 |